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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9월부터 예금자보호한도 5천에서 1억으로 상향

by 데이플레이 2025.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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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대상 / 조건

보호 대상 금융회사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보호 상품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 
보호 제외 상품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하는 상품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등) 
이전 가입 여부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모두 보호 대상에 포함됨. 가입 시점 상관없어요. 

 

 

 

보호 한도 및 적용 방법

  • 한 금융기관당 예금자의 모든 예·적금 계좌의 원금 + 약정 이자를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세 개 계좌로 3,000만 + 4,000만 + 5,000만 원 예금이 있다면, 총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각 기관마다 각각 최대 1억 원 보호가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DC형,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호 대상이고,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각 최대 1억 원 보호됩니다.

 

배경 / 이유

왜 이 조치가 생겼는지 배경도 중요해요.

  • 한도를 오래 유지해왔는데 (2001년부터 약 24년간) 물가 상승, 금리 변화, 예금 규모 증가 등으로 현재 수준이 예금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보호 수준이 낮았다는 평가도 있고, 예금자 신뢰 제고, 금융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고요.

기대 효과

  • 예금자 위험 감소: 은행이 망할 때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줄어듦
  • 자금 쪼갤 필요성이 줄고 관리 간편해짐
  • 금융회사 간 예금 유치 경쟁 확대 → 예금 금리 개선 가능성 있음

유의사항

  • 보호 안 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실적 연동 상품 등)
  • 보호 한도가 1억 원이긴 하지만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 원금 외에 약정 이자까지 포함됨. 예금 만기 전에 이율이 확정된 경우라야 예상이 가능함.
  • 일부 금융회사, 특히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 쪽이 예금 유입이 많아지면 유동성/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 있음 → 감독 당국이 모니터링 중이라는 언급이 있음.
  • 예금보험료 같은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음 → 금융회사들이 부담을 어떻게 전가할지,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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