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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적용 대상 / 조건
보호 대상 금융회사 |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금융투자업권, 상호금융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보호 상품 | 예·적금, 보험계약 해약환급금, 투자자예탁금 등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상품 |
보호 제외 상품 | 운용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변하는 상품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등) |
이전 가입 여부 | 2025년 9월 1일 이전에 가입한 예·적금도 모두 보호 대상에 포함됨. 가입 시점 상관없어요. |
보호 한도 및 적용 방법
- 한 금융기관당 예금자의 모든 예·적금 계좌의 원금 + 약정 이자를 합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호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세 개 계좌로 3,000만 + 4,000만 + 5,000만 원 예금이 있다면, 총 1억 2,000만 원 중 1억 원까지만 보호됩니다.
- 서로 다른 금융기관이라면 각 기관마다 각각 최대 1억 원 보호가 적용됩니다.
- 퇴직연금(DC형, IRP 등),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등도 “예금 등 보호상품”으로 운용되는 부분이 있다면 보호 대상이고, 일반 예금과는 별도로 각각 최대 1억 원 보호됩니다.
배경 / 이유
왜 이 조치가 생겼는지 배경도 중요해요.
- 한도를 오래 유지해왔는데 (2001년부터 약 24년간) 물가 상승, 금리 변화, 예금 규모 증가 등으로 현재 수준이 예금자 보호 기능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어요.
- 해외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보호 수준이 낮았다는 평가도 있고, 예금자 신뢰 제고, 금융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상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고요.
기대 효과
- 예금자 위험 감소: 은행이 망할 때 돌려받지 못하는 금액이 줄어듦
- 자금 쪼갤 필요성이 줄고 관리 간편해짐
- 금융회사 간 예금 유치 경쟁 확대 → 예금 금리 개선 가능성 있음
유의사항
- 보호 안 되는 상품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함 (실적 연동 상품 등)
- 보호 한도가 1억 원이긴 하지만 이자를 합한 금액이라는 점에 유의: 원금 외에 약정 이자까지 포함됨. 예금 만기 전에 이율이 확정된 경우라야 예상이 가능함.
- 일부 금융회사, 특히 저축은행 또는 상호금융 쪽이 예금 유입이 많아지면 유동성/건전성 부담이 커질 가능성 있음 → 감독 당국이 모니터링 중이라는 언급이 있음.
- 예금보험료 같은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음 → 금융회사들이 부담을 어떻게 전가할지, 대출 금리 등에 영향이 있을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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